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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사범 수사사례 홍보(폐수 무단방류 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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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박진천
- 조회수 : 4,280
- 등록일자 : 201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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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
○ 폐수 무단방류 시설 설치
○ 업 체 명 : 00
- 업 종 : 냉동식품 가공
○ 위반내용
-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피의자는 0000. 0. 0. 경부터 0000. 0. 0. 경까지 00시 소재 피의자의 사업장에서,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있는 폐수를 수질오염방지시설로 유입하지 아니하고 외부로 직접 배출할 수 있는 길이 10m의 이동식 자바라 호스를 설치하였다.
○ 위반법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 같은 법 제76조 제3호(벌칙)
○ 수사결과
- 불구속 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관할 검찰청에 송치
○ 처분결과
-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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