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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태·자연도 1·2등급지역은 보전
    • 등록자명 : 운영자
    • 조회수 : 15,153
    • 등록일자 : 2001.05.18
  • "생태·자연도 1·2등급지역은 보전"토록 관리 ------------------------------------------------------------
    -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등의 계획수립 및 협의시 생태·자연도 활용 의무화 - 생태적으로 우수한 생태·자연도 1·2등급지역은 보전토록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및 사전환경성검토대상사업 등 개발계획 수립시 국토의 생태적 가치에 따라 등급화한 생태·자연도의 활용을 의무화하고
    생태적으로 우수한 생태·자연도 1·2등급지역은 보전하며, 3등급지역은 환경친화적인 개발 및 이용을 하도록 생태·자연도의 활용 및 등급별 관리기준을 정하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 그 동안에는 자연환경보전법에 생태·자연도의 작성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이의 활용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므로 금년 4월 7일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생태·자연도의 활용대상과 방법을 규정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금번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구체적인 활용대상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 금번 개정안에는 생태·자연도의 활용대상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및 사전환경성검토대상사업, 국토건설종합계획,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등으로 하고
    생태·자연도의 활용방법은 활용대상에 해당하는 계획의 수립 및 개발사업에 대한 관계 기관간의 협의시에 생태·자연도의 등급별 관리기준을 준수토록 하였다.
    ○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1등급지역은 보전하고, 훼손된 지역에 대하여는 복원토록 관리하며,
    ○ 보전가치가 있는 2등급지역은 보전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이용시에는 훼손을 최소화하고
    ○ 생태적 가치가 비교적 적은 3등급지역은 개발 및 이용의 대상지역으로 활용하되, 친환경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이용토록 하고 있다

    □ 환경부는 "97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자연환경조사결과, 녹지자연도, 야생동·식물 분포현황, 지형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생태·자연도를 작성하고 있는데
    ○ 지금까지 전국토의 약 42%가 작성되었으며 2003년까지 전국의 생태·자연도 작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 아직까지 생태·자연도의 작성이 되지 않은 지역은 기존의 녹지자연도를 보완하여 기초 생태·자연도를 작성, 활용토록 할 계획이며, 작성이 완료된 생태·자연도는 금년 6월부터 환경부 홈페이지(www.ngis.me.go.kr)에 게재하여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 생태·자연도의 활용이 의무화 될 경우, 전국토가 생태적 가치에 따라 보전할 지역과 개발 및 이용대상지역이 구분되므로 그 간의 무분별한 국토의 난개발을 근원적으로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입법예고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 생태계를 훼손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자에게 생태계 훼손면적 및 훼손지역의 생태적 가치를 기준으로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하고 ○ 개발사업자가 생태통로조성, 대체자연의 조성사업 등 생태계복원사업을 시행하였을 경우 납부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일부를 복원사업에 투자된 금액 만큼 반환토록 함으로써 자연생태계의 보전과 복원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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