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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 운영 안내(5.16~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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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문기복
- 조회수 : 1,304
- 등록일자 :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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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범정부적으로「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기 간) 2022. 5. 16. ∼ 8. 16. (3개월)
? (신고대상) 5대 중점분야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① 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급여 등)
② 고용·노동분야(고용유지지원금, 일자리사업 등)
③ 산업분야(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등)
④ 농림·수산분야(농업보조금, FTA폐업 지원금 등)
⑤ 민간분야(비영리단체, 협동조합 보조금 등)
※ 그 외 건설교통·교통·문화관광·여성가족·환경 분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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