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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사범 수사사례 홍보(비점오염저감시설 미설치)
    • 등록자명 : 박진천
    • 조회수 : 3,875
    • 등록일자 : 2015.10.18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

    ○ 비점오염저감시설 미설치

    ○ 업 체 명 : 00
      - 업    종 : 금속산업제품 제조

    ○ 위반내용
      -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를 한 자는 폐수배출시설의 가동시작 신고 전까지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피의자는 201×. ×. ×.에 00환경청장에게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를 하였으나, 폐수배출시설의 가동시작 신고일인 201×. ×. ×.까지 비점오염저감시설인 용량 000㎥/hr의 여과형시설 1기, 용량 000㎥/hr의 여과형시설 1기를 00시 소재 피의자의 사업장 내에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 위반법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3항(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준수사항․개선명령 등)
      - 같은 법 제78조 제12호(벌칙)

    ○ 수사결과
      - 불구속 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관할 검찰청에 송치

    ○ 처분결과
      -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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