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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사범 수사사례 홍보(비점오염저감시설 미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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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박진천
- 조회수 : 3,875
- 등록일자 : 201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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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
○ 비점오염저감시설 미설치
○ 업 체 명 : 00
- 업 종 : 금속산업제품 제조
○ 위반내용
-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를 한 자는 폐수배출시설의 가동시작 신고 전까지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피의자는 201×. ×. ×.에 00환경청장에게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를 하였으나, 폐수배출시설의 가동시작 신고일인 201×. ×. ×.까지 비점오염저감시설인 용량 000㎥/hr의 여과형시설 1기, 용량 000㎥/hr의 여과형시설 1기를 00시 소재 피의자의 사업장 내에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 위반법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3항(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준수사항․개선명령 등)
- 같은 법 제78조 제12호(벌칙)
○ 수사결과
- 불구속 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관할 검찰청에 송치
○ 처분결과
-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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