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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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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명자료)예산만 낭비하는 엉터리 수질개선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등록자명 : 김태훈
    • 조회수 : 3,690
    • 등록일자 : 200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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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내용

       ① 분뇨가 강에 유입될 것이 우려된다며 소 20~30마리를 키우던 축사를 7천만원에 사들였으나, 바로 뒤편에 100마리 이상 소를 사육하는 대형 축사가 운영중

       ② 수질개선과 관계없는 땅 매입

         ○ 금강과 수 ㎞ 떨어져 오염원이 직접 닿지 않는 유원지터를 공시지가의 2배가 넘는 가격에 사들임

         ○ 사람 손이 닿지 않는 물 위에 뜬 야산까지 매입

       ③ 매수토지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무단투기 된 분뇨 수십톤이 한쪽에 쌓여 있음

         ○ 경작이 금지된 묘목 수백그루가 재배되면서 맹독성 농약 사용

     


    □ 해명내용

       ① 작은 규모의 축사는 매입하였으나, 큰 규모의 축사는 매입하지 않는다는 보도내용에 대해

         ○ 현행 토지매수 제도는 토지 소유자의 매도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매입할 수 있는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특정 토지 등을 ‘수용’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작은 규모의 축사는 토지소유자의 매도신청이 있어 매수 할 수 있었으나, 큰 규모의 축사는 매도신청이 없는 상태임 

         ※ 근거법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

         ○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오염원을 매수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토지매수 제도에 대해 널리 홍보를 하고 있음

       ② 수질개선과 관계없는 땅을 고가에 매입하고 있다는 보도내용에 대해

         ○ 유원지부지는 금강 제1지류인 안내천으로부터 약 700m 이격된 곳에 숙박시설로 이용되어 금강에 직접적인 오염원으로 작용하고 있었음

           - 또한, 매수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토지 등의 위치․형상․환경 및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격임

         ○ 오염원으로서의 역할이 작거나 개발 가능성이 낮은 토지 매입에 대한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임야는 매수대상에서 제외토록 ´06년도에 토지매수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제도를 개선하였음

       ③ 매수토지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보도내용에 대해

         ○ 분뇨적치 및 묘목장으로 조성된 지역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매수한 토지가 아니라 사유지로 조사되었음

           - 현지조사 결과, 적치된 분뇨는 부숙된 퇴비를 인근 경작지의 토질개량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 중이었으며, 강우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비닐로 덮여 있었음

         ○ 매수한 토지는 현지 주민을 토지관리인으로 고용하여 주기적으로 순찰토록 함으로써 매수토지를 타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 하천 주변에서 농약․비료를 사용하거나 거름을 쌓아두는 행위를 자제토록 현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있음

           ※ 묘목장 인근에 적치된 농약병은 한국환경자원공사 충북지사에 연락하여 수거토록 조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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