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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강유역환경청 무차별 토지매입" 등의 보도 해명 자료
    • 등록자명 : 김판규
    • 조회수 : 7,207
    • 등록일자 : 200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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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12. 28. 연합뉴스․대전일보 등에서 보도한 “상수원관리구역 땅 마구 매입”, “금강유역환경청 무차별 토지매입” 등의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내용

     ○ 환경부가 금강수계 오염방지를 이유로 오염원 차단효과가 큰 수변구역 뿐 아니라, 하수처리시설이 
          확충된 도시지역 토지와 건축물까지 무차별 매입하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음.

       - 심지어는 경매된 부동산을 웃돈 주고 사들이는 사례도 있음.

    □ 해명 내용 
     

        금강유역환경청이 하수처리시설이 확충된 도시지역 안의 토지까지 마구잡이로 사들이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금강수계 토지매수제도는 대청호 및 용담호의 수질개선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
         변구역 등 금강 상류 수변지역의 토지를 매수하여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녹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수질개선 뿐만 아니라 수변구역 지정 등 각종 규제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권 손실을 보전해 주
         기 위한 매우 선진적인 제도임.


    ○ 문제가 있다고 보도된 토지는 “대청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내 토지로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매수 대상지역에 해당되어 매수한 것임. 

     ○ 그러나 우리 청은 법률로 정해진 매수 대상지역이라 하더라도 해당 지자체와 미리 협의하여 지역 
         공동화 등의 사유로 매수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수하지 않는 것으로 「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
         업무 처리지침」을 개정(’06.12.14)한 바 있음.

       - 이와 관련, 이미 지침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인 10월 말부터 해당 지자체와 매수해도 좋은지 여부를 
         협의하여 처리하고 있음.

     ○ 이와 같이 보도된 사례는 옥천읍의 2건에 불과하고, 이를 신속히 시정하였음에도 마구잡이로 매수
          하였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름.

     ○ 또한, 마구잡이식 매수로 주민 반발을 사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아직 이와 관련하여 민원이 제
          기된 바 없으며, 현재 토지매도 신청이 폭주하여 약 1,200건이 접수되어 있는 것만 봐도 토지매수제
          도가 주민에게 얼마나 필요한 제도인지 알 수 있을 것임. 

       경매된 부동산을 웃돈 주고 사고 있다는 내용도, 관련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액으로 산 것이지  웃돈 주고 산 것은 아님

     ○ 토지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개의 감정평가
         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으므로, 유찰될 때마다 20~30%씩 떨어지는 경매가와는 차
         이가 있을 수밖에 없음.

       - 이는 비단 우리 청의 토지매수 뿐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기관에서 매입할 때도 같을 수밖에 없는 사
         항임.

     ○ 그러함에도, 이러한 단기차익을 노린 경락물건이 토지매수제도의 건전성과 수계기금 사용의 공공성
         을 해칠 수 있다고 보아, 경락물건과 외지인이 구입한 토지에 대해서는 5년간 매수하지 않는 것으로 
         이미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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