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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지정폐기물 관련 사업장 자율점검표 서식
    • 등록자명 : 허지훈
    • 조회수 : 4,296
    • 등록일자 : 2024.01.23
  • 2024년 지정폐기물 관련 사업장 자율점검표 서식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작성 전 아래의 작성요령을 숙지하신 후 작성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전산처리, 정확한 질의답변 및 타 민원처리 혼선 방지 등을 위해


    자율점검결과 제출 및 문의는 반드시 담당자 이메일(ggg0526@korea.kr)로만 부탁드립니다.

    ※ 문의사항은 반드시 이메일로 부탁드리며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작성요령 >

    - 메일제목은 자율점검표 제출(사엄장명)으로 작성


    - 점검표 작성자란에 서명날인 후 pdf 또는 hwp 파일로 파일이름은 업종(배출자, 재활용업 등)_사업장명_담당자이메일로 제출*

      * ex) 재활용업_00산업_abc@이메일 (점검결과 검토 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이메일로 피드백 예정)


    - 업종이 여러개일 경우 업종별로 제출*

      * ex) 사업장이 지정폐기물 재활용업, 처분업, 수집운반업, 배출자 총 4개 인허가를 받은 경우, 

       재활용·처분업, 수집운반업, 배출자 자율점검표 총 3개 제출(재활용과 처분업은 서식공통으로 1개만 제출)


    - 자율점검표와 함께 붙임1(폐기물 보관장소 사진), 붙임2(올바로실적보고결과) 제출

      * 보관시설이 없는 경우 보관시설이 없는 사유를 간단히 기재하여 제출(폐기물 발생 즉시 처리업체로 이송 등)


    - 자율점검표 점검결과에는 점검내용을 확인한 후 적정, 확인 등을 기재하여 제출


    - 기타 문의사항은 ggg0526@korea.kr로 문의


    <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지정폐기물 배출자 인허가증) 반납 시 유의사항 >

    - 더 이상 지정폐기물을 배출하지 않아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를 반납하는 경우 아래 3가지 서류*를 동봉하여 금강청**으로 우편 송부

     *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 원본, 인허가증을 반납하겠다는 회사 공문(반납사유 포함), 24년도 올바로 실적보고를 완료 한 후 실적보고서 출력본

      **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417 자원순환과 안채이 실무관 귀하

    - 인허가증을 반납하더라도 자율점검표는 작성하여 메일로 제출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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