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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등록자명 : 정선영
    • 조회수 : 2,785
    • 등록일자 : 2018.11.05
  • 금강수계관리위원회 공고 제2018-66호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침(안)」을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1. 5.

     

    금강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주민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미비사항 등을 개선하여 주민지원사업 효율성 제고

     

    2. 주요내용

     

    ○ 직접지원사업비 가구별 최대지원액 상향 조정(110만원→120만원)

    - 물가상승률, 타 수계와의 형평성, 주민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지원사업비 지원 한도를 상향 조정

         

     

    ○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물품(시설)의 사후관리 강화

    -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마을공동물품(시설)의 운영·관리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공개적인 운영규약을 마련·운영토록 관련 내용 추가

    -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물품의 처분 시 관리청의 승인을 받도록 관련 내용 추가

     

    관리청 사업추진실태에 따라 우수·부진기관에 특별지원사업 심사 시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적용

    - 주민지원사업비 집행률 및 주민지원사업 평가용역 결과에 따라 특별지원사업 심사시 가·감점 부여

         

    ○ 기타 개정사항

    - 관계 법령 변경에 따른 지침 내 변경사항 반영

    - 지침 내용의 명확화를 위해 일부 문구 수정 등

     

    3. 의견제출

     

    ○ 제출기간 : 행정예고일로부터 20일

     

    ○ 접수장소 : 금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유역계획과)

     

    ※ 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28 칼릭스빌딩 9층(유역계획과), FAX : 042-865-0829

     

    ○ 제출의견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

     

    - 의견제출 시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재(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재)

     

    ※ 의견제출 서식 참조

     

    ○ 추진절차

     

    - 행정예고 → 제출의견 반영여부 결정 → 금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상정 → 심의?의결 → 시행 → 의견제출자에게 반영여부 및 이유 등 통지

     

    ○ 기타사항

     

    - 담당자 : 과장 강정완, 담당 정선영(☎ 042-86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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