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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사범 수사사례 홍보(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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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박진천
- 조회수 : 3,644
- 등록일자 : 201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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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미이행
○ 업 체 명 : 00
- 업 종 :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
○ 위반내용
- 부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사업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환경부장관에게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피의자는 부지면적 00,000㎡인 00시 소재 피의자의 사업장에서, 폐수배출시설(펄프․종이및종이제품제조시설 등) 설치허가를 2×××. ×. 6.에 받았으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기한인 2×××. ×. 21.까지 00환경청장에게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위반법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제2호(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준수사항․개선명령 등)
- 같은 법 제78조 제10호(벌칙)
○ 수사결과
- 불구속 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관할 검찰청에 송치
○ 처분결과
-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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