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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202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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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혜정
- 조회수 : 1,782
- 등록일자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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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지방환경관서의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 및 관리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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