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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운반시설 현황 작성·제출 요청
    • 등록자명 : 송정희
    • 조회수 : 4,584
    • 등록일자 : 2017.08.04
  • 1. 관련근거
    가.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1236(2017.7.21)호
    나.「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보고 및 검사 등)
    2. 유해화학물질 운반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 및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17.3.21.신설)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단말기 부착에 대비하여, 운반시설의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귀 사의 「운반시설에 대한 현황 자료」를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17.8.31.(목)까지 우리 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 자료 : 유해화학물질 운반시설 현황
    나. 자료 서식 : 금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www.me.go.kr/gg)
    ※ [정보마당]-[부서별자료]-[화학안전관리단]-‘유해화학물질 운반시설 현황 작성 서식’
    다. 제출 방법 : e-mail
    - e-mail 주소 : sjhui080@korea.kr

    아울러 소속된 차량등록증도 모두 첨부 바랍니다.
    엑셀첨부파일은 업체명으로 저장후 회신요청드립니다.

    ※ 문의사항 : 금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042-865-0739, 0792, 079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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