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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강수계관리위원회 공고 제2008-2호("금강수계토지등의매수및관리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등록자명 : 곽정규
    • 조회수 : 4,000
    • 등록일자 : 2008.12.16
  • ◉ 금강수계관리위원회 공고 제2008-2호


     「금강수계 토지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2. 16.

    금강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


    「금강수계 토지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환경부에서 마련한「토지매수 지침 표준안」에 따라 하천 이격거리별 배정점수 조정 등 지침을 전부 개정(’08.5.6)하여 토지매수 사업을 추진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금강수계 수변구역 관리 기본계획”에 맞는 효율적인 토지매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설재배하우스의 경우 건축물과 유사하게 평가되어야 할 시설물이 매수대상 시설에서 제외됨에 따라 과수원 등 적극적 토지매수에 어려움이 있어 매수대상 시설에 포함하는 등 매수대상 시설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안 제12조 제5호)

      나. 매수가격 통보 후 매도계약 체결 신청서 제출기한을 기존 1개월에서 15일로 축소하여 매수절차 간소화를 통해 예산의 집행률을 제고하도록 함(안 제19조 제4항)

      다. 계약체결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의 의무이행 기간(3개월)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경작지, 양식장, 축사 등의 경우 수확시기 및 시설물의 규모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매도자의 불만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21조 제3항)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 1. 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강유역환경청(상수원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42-865-078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기재)

     다. 기타 필요사항


    붙임: 1. 금강수계 토지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문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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