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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계획과
-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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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유병훈
- 조회수 : 4,652
- 등록일자 : 201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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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1. 마을회가 소유한 시설, 물품 등의 사후관리
o 토지, 건축물, 물품 별 사후관리기간 설정
o 시설, 물품 등의 처분 근거 마련
2. 관리청 주도사업을 관리청별 일반지원비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자율적으로 추진
3. 운영비 지원대상 시설을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 또는 주민지원사업 대상주민과 관련이 있는 마을 공동시설로 확대
4. 사업계획 변경 횟수를 마을회별 1회로 제한(2014년도 사업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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