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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사범 수사사례 홍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공공수역 가축분뇨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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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최상현
- 조회수 : 3,309
- 등록일자 : 201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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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
○ 업 체 명 : 00000
- 업 종 : 축산업
- 위반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0조
○ 위반내용
-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지 않은 자는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여서는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 피의자는 2000. 00. 00. 00:00경 00 000 000 000 00번지에 있는 위 피의자가 운영
하고 있는 00사육시설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에서 발생된 가축분뇨를 저장
하는 저장조에 쌓인 슬러지를 가축분뇨 처리시설로 이송하기 위해 000을 이용
하여 작업을 하였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슬러지 이송 작업을 하다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가축분뇨 저장조에 균열이 발생하게 한 과실로 인하여
생물학적산소요구량 0,000㎎/ℓ, 부유물질 000㎎/ℓ, 총인 00.0㎎/ℓ, 총질소
000㎎/ℓ이 포함된 가축분뇨 약 200ℓ를 가축분뇨 저장조에서 약 00m 떨어진
공공수역인 농수로로 유출시켰다
○ 수사결과
- 이에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현장사진, 시료분석결과 등의 증거자료가
충분하므로,
- 불구속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관할검찰청에 송치
○ 처분결과 :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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