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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사범 수사사례 홍보(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 취급제한물질 무허가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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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오영균
- 조회수 : 3,129
- 등록일자 : 201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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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사례>
○ 업 체 명 : 000000
- 업 종 : 제조업
- 위반법령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제4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3조제1항(취급제한, 금지물질의 수입허가 등)
○ 위반내용
- 취급제한물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취급제한물질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00. 0. 0.경부터 같은 해 00. 0.경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계면활성제를 제조하는 공정에 부원료로 사용되는 취급제한물질인 노닐페놀(CAS NO. 84852-15-3) 약 00톤을 수입하면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 수사결과
- 이에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현장사진 등의 증거자료가 충분하므로,
- 불구속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관할검찰청에 송치
○ 처분결과 :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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