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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사범 수사사례 홍보(폐기물관리법위반-폐기물 수출입신고 미이행)
    • 등록자명 : 오영균
    • 조회수 : 3,129
    • 등록일자 : 2010.06.17
  •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례>

     ○ 업 체 명 : 000000

       - 업    종 : 폐기물처리업

       - 위반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66조제2호(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4조의2제1항(폐기물의 수출입신고 등)

     ○ 위반내용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종류․양 및 처리계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00. 0. 0.경부터 2000. 0. 0.경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폐기물인 폐합성수지 총 0,000톤을 총 00회에 걸쳐 해외(중국, 베트남)로 수출하면서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수사결과

       - 이에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현장사진 등의 증거자료가 충분하므로,

       - 불구속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관할검찰청에 송치


     ○ 처분결과 :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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