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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제5차 화학물질 통계조사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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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채원
- 조회수 : 3,956
- 등록일자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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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5차 화학물질 통계조사 실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조사개요
○ 조사대상 기간 : 2022. 1. 1. ~ 2022. 12. 31. (1년간 실적)
○ 조사대상 사업장 : 대기 또는 폐수배출시설의 설치신고·허가 사업장 및 화학물질을 제조·보관·저장·사용·수출입하는 사업장
○ 조사대상 물질 :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모든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및 이를 함유한 물질
2. 조사표 제출방법
○ 제출기간
분류
제출 대상
제출 기한
가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 처리 및 원료재생업 중 대기오염 배출시설 또는 폐수배출시설 1~4종을 보유한 사업장
2023년 6월 30일까지 제출
나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 처리 및 원료재생업 중 "가"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2023년 7월 31일까지 제출
다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 처리 및 원료재생업 이외 사업장 중 일반화학물질 1,000kg, 유해화학물질 100kg 초과 취급하는 사업장
2023년 8월 31일까지 제출
○ 화관법 민원24 시스템(https://icis.me.go.kr/cdms)에 접속, 합산된 화학물질 통계를 조사표에 작성하여 제출 또는 비대상 신고서 작성하여 온라인 제출
* 크롬(Chrome)에 접속하여 오류 발생 최소화
4. 문의전화
☎ 중앙상담센터 1899-1683
붙임
1. 제5차 화학물질 통계조사 교육 안내 1부.
2. 제5차 화학물질 통계조사 지침서 1부.
3. 제5차 화학물질 통계조사 교육자료 1부.
4.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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