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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및 팜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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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화학안전관리단
- 조회수 : 4,546
- 등록일자 : 201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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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통계조사의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고시가 '15.12.31. 제정되었습니다.
부칙 제2조에 의해 자료보호 요청이 '16.2.29 까지로 연기되었으니,
자료보호를 원하는 사업장에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환경부 화학안전과(044-201-6843,6835)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학물질 정보공개제도 안내 팜플렛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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