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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사범 수사사례 홍보(특정수질유해물질 공공수역 유출)
    • 등록자명 : 양창식
    • 조회수 : 5,777
    • 등록일자 : 2013.11.21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위반 사례>

    □ 특정수질유해물질 공공수역 유출

    ○ 업 체 명 : 00000
       - 업  종 : 0000
       - 위반법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제2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5조제1항제1호(배출 등의 금지)

    ○ 위반내용
       -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공공수역에 누출․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피의자는 2013. 0. 00. 00시경부터 00시경까지 대전 0구 00동 00에 있는 주식회사 0000 사업장에서, 000폐기물을 파쇄, 탈수 후 발생된 폐수를 고액분리기(00탈수기, 6㎥/hr)를 가동하여 다시 탈수하여 폐수처리시설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이 고액분리기(00탈수기, 6㎥/hr)에서 폐수처리시설(폐수 저장조)로 이송되는 호스(00호스, 직경 80mm)가 동파되지 않도록 배관을 유지·관리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고액분리기(00탈수기, 6㎥/hr)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시안, 카드뮴, 페놀류가 포함된 폐수 약 0㎥(톤)을 공공수역인 00천으로 유출하였다.

    ○ 수사결과
       - 이에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현장사진, 시료분석결과 등의 증거자료가 충분하므로,
      - 불구속 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관할 검찰청에 송치

    ○ 처분결과 : 벌금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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