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알림마당
  • 공지·공고
  • 기타
기타
게시물 조회
  • 환경사범 수사사례 홍보(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미이행)
    • 등록자명 : 양창식
    • 조회수 : 5,413
    • 등록일자 : 2013.11.21
  •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례>

    □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미이행

    ○ 업 체 명 : 00000
       - 업 종 : 000제조업
        - 위반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65조제4호(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제11항(폐기물처리업)

    ○ 위반내용
       -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피의자는 2012. 00.경부터 2013. 00. 00.경까지 충남 00시 00면 00리 000에 있는 0000 사업장에서, 폐합성수지류를 재활용 처리하여 플라스틱재생원료(PE 펠렛)을 생산하면서 폐기물 재활용시설인 절단시설(동력30마력) 1대를 설치하면서 관할 관청에 폐기물처리업(폐기물 중간재활용업) 변경허가를 받지 않지 않았다.

    ○ 수사결과
       - 이에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현장사진, 확인서 등의 증거자료가
         충분하므로,
      - 불구속 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관할 검찰청에 송치

    ○ 처분결과 : 벌금 200만원

  • 목록
  • 이전글
    환경사범 수사사례 홍보(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 미이행)
    다음글
    금강사랑 환경사진 공모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