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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과
-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비산배출시설 연간점검보고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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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조수안
- 조회수 : 4,270
- 등록일자 :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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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라 비산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한 사업장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3제2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연간 점검보고서는 시설관리 기준에 따른 준수사항을 별지 제20호의6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0.4.30(목)까지 우리 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점검보고서 제출 시, 첨부서류인 운영기록부와 비산배출시설 관리 담당자 지정문서를 반드시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운영기록부(별지 제20호의5서식)
2.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점검보고서(별지 제20호의6서식)
3. 최초 및 연간점검보고서 작성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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