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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사범 수사사례 홍보(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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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성명의
- 조회수 : 3,789
- 등록일자 : 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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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 업 체 명 : 0000
- 업 종 : 000업
- 위반법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 위반내용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출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배출시설의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충남 000 000 000 00에 있는
000000에서 00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0000경부터 폐수배출시설인
절연선 및 광케이블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광케이블을 압출․냉각(직접냉각)하는
시설(수조 24식, 0.212㎥/일×9, 0.294㎥/일×10, 0.48㎥/일×4, 1㎥/일×1)을
운영하면서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수사결과
- 불구속 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관할 검찰청에 송치
○ 처분결과 :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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