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전체
전체
게시물 조회
  • 환경사범 수사사례 홍보(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 등록자명 : 성명의
    • 조회수 : 3,789
    • 등록일자 : 2016.10.20
  • □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 업 체 명 : 0000
       - 업  종 : 000업
        - 위반법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 위반내용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출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배출시설의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충남 000 000 000 00에 있는
          000000에서 00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0000경부터 폐수배출시설인
          절연선 및 광케이블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광케이블을 압출․냉각(직접냉각)하는
          시설(수조 24식, 0.212㎥/일×9, 0.294㎥/일×10, 0.48㎥/일×4, 1㎥/일×1)을
          운영하면서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수사결과
       - 불구속 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관할 검찰청에 송치

    ○ 처분결과 : 벌금 300만원
  • 목록
  • 이전글
    환경사범 수사사례 홍보(사후환경영향조사 미실시)
    다음글
    2016년 3분기 폐수종말처리시설 지도점검 수질분석결과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