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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사범 수사사례 홍보(측정기기 임의조작)
    • 등록자명 : 양창식
    • 조회수 : 3,625
    • 등록일자 :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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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위반(측정기기 임의조작) 사례>


     ○ 업 체 명 : 00000

        - 업 종 : 000제조업

        - 위반법령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76조제2의3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제38조제1항제1호(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 위반내용

        -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운영하는 자는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 피의자는 2010. 0. 00.경부터 충남 000군 00읍 00리 000번지에 있는 000농공단지 폐수

          종말처리장에서, 폐수종말처리장에 설치된 COD 측정기기를 운영하면서

          같은 해 0. 00.까지 총 00회에 걸쳐서 COD측정기기를 임의로 조작하여

          COD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 수사결과

        - 이에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현장사진 등의 증거자료가 충분하므로,

        - 불구속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관할검찰청에 송치


     ○ 처분결과 : 벌금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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