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화학안전관리단
화학안전관리단
게시물 조회
  • 「화학제품안전법」 위반에 따른 조치명령 관련 안내
    • 등록자명 : 김솔비
    • 조회수 : 1,852
    • 등록일자 : 2023.07.04
  • 「화학제품안전법」 제37조에 따른 회수 등의 조치명령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조치 계획서 및 조치결과 보고서 자료 공유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조항

    제37조(회수 등의 조치명령) ①  제37조제1항에 따라 회수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계획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제조량ㆍ수입량, 판매량 및 거래업체명

    2. 조치 계획량(조치계획을 제출할 당시의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유통량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3. 조치명령을 이행하는 데 걸리는 예상기간

    4. 조치명령을 이행할 장소 및 구체적인 이행방법

    5. 조치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조치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조치명령을 이행한 후 제1항제3호에 따른 기간의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결과보고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제조량ㆍ수입량, 판매량, 조치량 및 미조치량 등이 포함된 조치실적

    2. 미조치량 등의 명세 및 향후 조치계획

    3.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3-41호, '23.8.1.) 일부개정
    다음글
    하절기·장마철 사고 대비 "유해화학물질 등 관련시설 점검시 착안사항" 안내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