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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사범 수사사례 홍보(폐수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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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박진천
- 조회수 : 3,690
- 등록일자 : 201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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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
○ 폐수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 업 체 명 : 00
- 업 종 : 부품 제조
○ 위반내용
-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피의자는 0000. 0. 0. 경부터 0000. 0. 0. 경까지 00시 소재 피의자의 사업장에서, 1일
폐수량 약 2.08㎥의 폐수배출시설(금속가공제품제조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하였으나,
이를 관할 00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위반법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 같은 법 제76조 제2호(벌칙)
○ 수사결과
- 불구속 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관할 검찰청에 송치
○ 처분결과
-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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