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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비점오염저감 지역사회 참여사업」민간단체 모집 공고
    • 등록자명 : 조정옥
    • 조회수 : 1,836
    • 등록일자 : 2017.03.03
  • 2017년 비점오염저감 지역사회 참여사업
    민간단체 모집공고

    환경부, 지자체, 유역(지방)청, 지역주민, 민간단체 등이 협력하는 유역 거버넌스를 구축?운영하여 지역에 적합한 비점오염저감 활동 추진과 인식 확산을 위해 「2017년 비점오염저감 지역사회 참여사업」을 추진할 민간단체를 모집합니다.

    지원사업 문의 : 2017 비점오염저감 지역사회 참여사업 사무국(전화 : 02-3407-1509)




    ?? 사업개요

    ? 사업명 : 2017년 비점오염저감 지역사회 참여사업
    ? 모집기간 : 2017. 2. 22(수) ~ 3. 13(월)
    ※ 운영기간 : 2017. 4. ~ 11.
    ? 지원대상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 규정에 의해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지원범위 : 14 ~ 20개 단체
    ※ 지원단체 현황 : 2016년 21개 / 2015년 14개 / 2014년 9개
    ※ 지원금 및 지원단체 수는 사업계획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
    ? 사업내용 : 비점오염저감을 위해 환경청과 지역전문가, 주민, 지자체 등과 연계한 비점오염 관리활동 전개


    ?? 신청자격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공고일 현재 등록된 단체)
    ※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사무실 및 상근직원이 없는 단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중 민간단체보조사업의 세부 지침의 ‘보조금의 지원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단체는 배제

    ?? 사업분야 : 3개 유형

    ① 비점오염 발생원 저감을 위한 저영향개발(LID)기법 적용 확산 사업
    ※ 예시 : 학교, 아파트 단지, 사업체 등 빗물정원 만들기 운동 / 빗물저금통, 빗물화분 설치 및 활용 교육 / 인공습지, 저류지, 옥상녹화 등 LID 기술을 활용한 홍보?교육 / 지자체의 LID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활동 지원 등
    ②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비점오염원 저감 홍보사업
    ※ 예시 : 모니터링 및 기초조사 등의 활동 / 강우 전 수변정화활동 및 청소사업 / 농촌지역 밭의 토사저감, 논의 퇴비 관리 / 기타 지역주민이 할 수 있는 비점오염 저감을 위한 활동
    ③ 산업단지, 택지개발 등 개발사업장(또는 공사장) 교육?홍보 사업
    ※ 예시 :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점오염원저감 홍보 캠페인 / 사업장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및 계도활동 등

    ? 3개의 사업 분야 중 1개를 선택하여, 최소 3가지 이상 교육?홍보활동 계획 수립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참신하고 효과적인 교육?홍보 활동위주로 계획 수립 권장



    ?? 사업계획서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소요예산 포함) 1부, 단체소개서 1부, 유역(지방)청 또는 지자체 추천 확인서 1부,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1부, 고유번호증(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제출서류를 담은 CD 1장(별도제출)
    ? 제출기간 : 2017. 2. 22(수) ~ 3. 13(월), 18:00까지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제출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320-2 YD빌딩 8층 환경보전협회 홍보사업부
    [2017년 비점오염저감 지역사회 참여사업 사무국]
    ※ 이메일 등 다른 방식의 제출은 접수 불가, 우편(등기)는 도착분에 한함)
    ※ 기타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사무국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발표

    ? 단체 선정 기준
    - 단체의 전문성, 책임성, 개발성 및 최근의 활동실적 등
    - 사업의 적합성, 실행가능성, 독창성, 경제성 및 파급효과 등
    - 예산 운영의 타당성 등을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
    <참고 : 비점오염저감 지역사회 참여사업 단체선정 심사표(안)>

    분야
    심사항목
    착안사항
    배점
    단체
    역량
    (35)
    전문성 및 책임성
    -지원사업 전담인력 확보 등 적정인력의 구성
    -유사사업 추진실적 및 추진역량 보유 여부
    -단체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실적
    15
    개발성
    -단체 역량강화 노력, 새로운 활동 아이디어 개발 등
    10
    최근의 공익
    활동 실적
    -전년도 단체 자체의 공익사업 추진실적
    -전년도 국가 및 지자체, 기업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공익사업 추진실적 등
    10
    사업
    내용
    (55)
    적합성 및
    실행가능성
    -단체 설립목적 및 공익성 적합 여부
    -사업계획의 구체성, 이행 용이성 등
    10
    사업의 독창성
    -사업목적 달성 및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기법 발굴
    -지원단체의 연례적 사업이나 행사 이외의 사업 등
    10
    사업의 경제성
    -사업비 대비 목표 달성의 효과성 여부
    -사업 목적과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의 연계성
    -관련 기관 및 외부자원과의 연계성 등
    15
    파급효과
    -사업목적을 고려한 사업 수혜범위의 적절성
    -전국적인 사업으로의 파급 가능성 등
    10
    사업추진 효과성
    -비점오염저감에 대한 기여도
    -사업결과물에 대한 가시적 효과
    10
    예산
    (10)
    신청예산 내역의 타당성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지원요구 금액의 적절성
    -인건비와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 및 건전성
    -각 예산 항목 책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 등
    10
    전년도 평가결과 등
    가점부여(우수?미흡단체, 결과분석 등)
    ±α

    총 점
    100±α

    ※ 심사는 서류심사로 진행하며 상황에 따라 전화 인터뷰 및 현지 실사 진행
    ? 심사결과 발표 : 3월 중 예정
    - 환경보전협회 홈페이지 공표 및 선정단체 개별 통지

    ?? 사업추진 절차


    구 분
    수행 일자
    주요내용
    가. 공모 및 선정
    민간대행사업 공고 및 접수
    2월~3월
    -민간대행사업 공고 홍보 및 접수현황 취합
    심사 및 선정
    3월~4월
    -심사를 통해 최종 14개~20개 단체 선정
    자문컨설팅
    4월
    -기존 사업계획의 미비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통한 사업계획 수정?보완
    워크샵
    4월
    -활동 유의사항 안내 및 현장교육 등
    나. 협약체결
    및 진행보고
    협약체결
    4월
    -협약체결 및 관련서류 제출
    중간 점검 및 보고서 평가
    7~8월
    -사업수행 현황 점검 및 건의사항 취합
    -민간단체 중간 실적 및 예산 현황 보고
    최종보고회
    11월
    -민간단체 사업수행 실적 보고 및 향후 추진 건의 취합



    ?? 기타

    ? 지원금 지급 : 협약체결 후 1차 지원금(70%), 중간평가 후 2차 지원금(30%)을 민간단체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
    ※ 지원금 지급 보증각서, 중간 점검 결과 및 최종 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 기재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및 보조금 환수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금액은 전액 국고로 환수
    - 사업평가결과 지원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 시 다음연도 사업지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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