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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온라인 제출 안내문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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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명 : 전용식
- 조회수 : 5,761
- 등록일자 : 201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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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가 1회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을 초과하여 운반하는 경우
환경부 장관에게 운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 유독물질: 5,000킬로그램, 허가·제한·금지·사고대비물질: 3,000킬로그램
○ 관련하여 온라인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안내서를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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