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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별자료
-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제도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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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박정아
- 조회수 : 5,287
- 등록일자 : 201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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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는 전년도 화학물질의 용도 및 제조․수입․판매량 등을
매년 6월 30일까지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화평법상 보고제도 이행을 위한 작성지침서와 4월 25일에 개최된 설명회관련 자료를 붙임파일로 올려드립니다.
참고하시고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보고대상 : 2015년 01.01~12.31에 제조, 수입, 판매한 신규물질 및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
* 보고방법 : http://kreach.me.go.kr
* 보고기한 : 매년 06월 30일까지
● 지침서를 참고하신후 궁금한 점 있을시 문의번호 : 062-410-5263/5238
시스템 서버 담당 문의번호 : 02-6005-1249
● 가장 많이 질문하는 사항에 대한 답변
Q : 화학물질 보고 작성시 구매처는 정확히 어디를 작성해야하나요?
A : 구매처는 판매하는 곳입니다.
페인트를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사용하는 업체는 보고대상에서 제외대상입니다.
- 일반소비자 : (예)자동차 정비소, 도장을 목적으로 하는 곳
하지만, 물질을 합성 추출 정제 분리하는 곳에 판매하는 경우는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