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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 제2014-12호 관련 고시 개정 내용
    • 등록자명 : 장도인
    • 조회수 : 4,541
    • 등록일자 : 2014.12.30
  •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 제2014-12호

    「영산강·섬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시설 지정」(영산강유역환경청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영산강·섬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규제기준 합리화를 위해「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하위법령이 개정․시행(2014.11.24.)됨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적용기준을 반영하고, 제한지역 내 도시기반시설 및 주민생활 밀접시설 등 일부 업종에 대해 입지를 허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규제 적용기준 합리화(안 제3조)
    ○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내 입지규제 대상으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을 종전에 검출한계*에서 법 시행규칙 제35조의2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먹는물 수준) 이상으로 현실화
    *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분석기기로 검출할 수 있는 최소 값
    나. 제한지역 내 주민생활 밀접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한 입지 허용(안 제3조)
    ○ 도시기능 유지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열병합발전소,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환경기초시설, 도로․터널공사 시설에 대해 수질이 담보되는 조건*으로 허용
    * 기존시설에 한해 하․폐수처리에 연계처리, 사고대비 저류시설 설치 의무 등
    다. 특정수질유해물질 개정규정 적용대상 유예기간 조정(부칙 안 제2조)
    ○ 법 하위법령 개정·시행 시기(2014.11.24)를 감안하여 개정기준 적용에 필요한 행정절차 소요 등을 감안하여 변경신고 유예기간 조정(6개월→1년)

    3. 의견제출 방법
    「영산강·섬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시설 지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 영산강유역환경청상수원관리과 담당자 장도인
    - 전화 : 062-410-5342, 팩스 : 062-410-5349
    - 전자우편 : doin76@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산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ysg),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상수원관리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고시개정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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