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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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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유역계획과
- 조회수 : 2,453
- 등록일자 : 201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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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9. 25.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개정(안)」행정예고
1. 개정이유
다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① 직접지원사업 전용카드 사용방법 및 절차 명시
및 제한업종 등 구체적인 사항을 지침에 반영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Ⅴ. 1. 2) 직접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 전용카드 사용
집행 투명성 제고 및 주민불편 해소 등을 위하여 전용카드 사용
가구별
내에서 사용
카드사용이 어려운 공과금, 등록금 등은 기존 집행방식(사후정산) 유지
직접지원사업비 등급별 차등배분 세부기준 지침 명시 및 차등지원 확대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Ⅲ. 2. 2) 일반지원사업
② 2차 : 관리청별 산정
배분
※ 직접지원사업비 차등배분 세부기준 : 붙임 6
③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구매 강화
구매로 변경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Ⅴ. 1. 1) 일반지원사업
⑤ 친환경제품 의무구매
관한
활용
④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위원회(사무국) 승인권한 강화
단위사업계획을 2회 이상 변경 시 위원회(사무국) 승인하도록 내용 추가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Ⅵ. 2. 2) 변경승인 및 심의
③ 위원회(사무국) 승인사항
위원회 심의를 받은 사업계획 중 다음 사항은 위원회(사무국)의 승인을 받아
⑤ 기타 개정사항
자산(토지, 건축물 등), 물품 사후관리 강화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Ⅴ. 3. 1) 시설 등의 유지관리
- 재정자립도가 높은 순으로 4위이상 페널티 점수 -5점 반영(붙임 5-2)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Ⅳ. 1. 2) 사업계획 수립기준
① 일반지원사업
복지증진사업
저에너지 친환경 건축물 관련 사업 유도
3. 의견제출
(062-410-5317, 53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법인, 단체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건의사항
【의견서 제출방법】
(유역계획과)
okid77@korea.kr
4. 의견처리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http://www.me.go.kr/ysg/)에 게재합니다.
붙임 :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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