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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 실시 알림
    • 등록자명 : 심규엽
    • 조회수 : 2,182
    • 등록일자 : 2008.07.25
  •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08년 8월 4일부터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유역, 지방환경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 관련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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