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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자연생태우수마을 및 자연생태복원우수마을 지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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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미옥
- 조회수 : 1,876
- 등록일자 : 200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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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자연생태우수우수마을 및 자연생태복원우수마을 지정계획
환경부에서는 2001년부터 자연환경 및 경관 등이 잘 보전되어 있거나 주민들의 노력에 의해 환경친화적으로 조성된 마을은 '자연생태우수마을'로,
오염된 지역이나 생태계가 훼손된 지역을 주민들의 노력으로 복원하여 그 복원효과가 우수한 마을은 '자연생태우수복원마을'로 지정하여 지정서(인증표지판 포함)를 수여하고,
지정된 마을(지역)에 대해서는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의 국고보조사업 추진시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연생태우수마을 및 자연생태복원우수마을로 지정받고자 하는 마을은 붙임의 지정계획 서식 1 또는 2를 다운 받아 작성하시어 관할 시·군·구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062-605-5233, 김미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08년 자연생태우수마을 및 자연생태복원우수마을 지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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