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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독물영업자 등의 실적 보고사항 안내
    • 등록자명 : 화학물질관리과
    • 조회수 : 2,706
    • 등록일자 : 2006.08.22
  •  □ 유독물 영업자 등의 실적보고사항 안내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유독물영업자 등의 실적보고)의 규정에 의하면 유독물 수입신고를 한 자 등은 별지 제39호 서식(첨부파일)의 연간 실적보고서를 다음해 2월말까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십시오.

    ○ 제출자 : 유독물 수입 신고자, 유독물 영업 등록자, 관찰물질 제조·수입 신고자,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입허가를 받은 자,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출 승인을 얻은 자

    ○ 제출기한 : 해당년도 연간 실적을 그 다음해 2월말까지

    ○ 제출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제출방법(온라인 이용)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홈페이지(www.kcma.or.kr) 접속

        - 메인화면 우측상단 '유독물관리전산시스템(온라인실적보고)' 배너클릭 또는 주소창에 http://chemcal.kcma.or.kr 입력 후 접속

        - 신규가입(무료)후 해당실적보고서식 작성후 온라인 전송

    ※ 수입 또는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실적없음'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미보고시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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