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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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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화학물질관리과
- 조회수 : 2,680
- 등록일자 : 200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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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실시 안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7조,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6-9호, 2006.1.16), 통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아래와 같이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o 조사표(서면 조사표 및 보고프로그램 CD) 제출기한 : 2006.4.30일까지(단, 폐기물처리업체의 경우 2006.8.31일까지)
o 기본교육 실시 : 2006. 3.13(예정), 추후 별도 공문 발송
o 선택교육 실시 : 2006. 3월 중순경, 원하는 업체에 대해 별도 실시
o 조사표 제출대상 : 대기및수질배출시설 허가,신고대상이며 종업원수 30인이상, 화학물질 사용량 Ⅰ그룹은 1톤/년, Ⅱ그룹은 10톤/년이상 취급업체
* 부서별업무/화학물질관리과 자료목록에 관련 지침 등을 올려놓았으니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화학물질배출량조사 전용 홈페이지 : http://tri.ni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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