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알림마당 공지·공고 공지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인사동정 보도·기고문 전체 기고문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사진게시판 소식지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인사동정 보도·기고문 전체 기고문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사진게시판 소식지 공지 게시물 조회 폐기물 수출입시 세관장 요건확인신청 안내 등록자명 : 정인태 조회수 : 1,749 등록일자 : 2010.01.05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른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환경부고시 제2008-105호, '08.7.25)이 “세관장확인대상물품”으로 지정(관세청고시 제2009-115호, '09.10.28)됨에 따라 '10년 1월부터 신고대상 폐기물의 수출입시 통관 세관에서 수출입 신고증명서가 확인이 되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요건확인 방법 및 요건확인대상 폐기물에 대한 설명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환경부고시 제2008-105).hwp (10 KB) 바로보기 홈페이지 공지문.hwp (16 KB) 바로보기 이전글 영산강살리기 아이디어 및 탐방수기 공모 다음글 영산강·섬진강 환경지킴이 결원구간 채용예정자 명단 알림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