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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인가 업무를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처리
    • 등록자명 : 총무과
    • 조회수 : 2,690
    • 등록일자 : 2004.07.07
  •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인가 업무를 영산강유역 환경청에서 처리

      - 광주, 전남, 제주지역 및 경남(남해, 하동)을 대상으로 2004.6. 29부터 시행

      - 지방분권화에 맞추어 설치인가시 지역여건을 최대한 반영 처리

    □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류지영)은 하수도법시행령의 개정공포(‘04. 6. 29)로지금까지 환경부에서 
       관리하던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변경 또는 폐지 등의 인가권한을 환경부의 소속기관인 유역(지방)
       환경청에서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환경성검토 포함)는 유역(지방)환경 청에서 협의하고동 시설에 대한 설치 인가는 환경부에서 받던 업무절차를 개선하여 업무성격이 유사한 설치인가(설계자문 포함) 권한을 유역환경청에 위임하여 업무일원화를 한 것임

    ○ 하수종말처리시설 인가(설계자문 포함) 현황

    년 도

    2001이전

    2001

    2002

    2003

    2004

    건 수

    74

    47

    2

    3

    8

    14

    ○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인가 및 설계자문은 2001년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반드시 환경부에서 인가업무가 처리됨으로써 장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함과 인가에 따른 소요
        기간이 장기화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 특히, 도서지역이 많은 전남지역은 인가업무 처리로 인한 이동문제는 타지역에 비해 고충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환경부에서는 지방분권화 시대에 발맞춰 설치 인가 업무를 유역환경청
        으로 이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하수종말처리설 설치 평가협의 및 인가시 지역여건을 최대한
        감안하도록하고, 지차체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 이에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관할지역인 광주, 전남, 제주도 및 경남 남해, 하동군의 하수종말
       처리시설의 설치, 변경시에 인가권한을 행사하게 됨에 따라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여 영산강․섬진강
       수질개선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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