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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계교란 생물 사육·재배 유예허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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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노시민
- 조회수 : 3,224
- 등록일자 :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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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교란 생물 사육·재배 유예허가 신청방법
□ 허가신청 안내
(관련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의4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6
(대상)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고시할 당시 해당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고 있던 자
(유예기간)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환경부 고시)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 ⇒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로 검색
(증빙서류) 원산지, 제공국, 고시일(12.30) 이전 사육 등 증명서류
- 악어거북의 경우는 아래 증빙서류 제출 필요
? CITES(원산지 :미국산)의 경우 양도양수신고확인서, 수입사육시설허가증 등
? CITES가 아닌 경우는 수입증명서 등
(절차)
민원인
→
환경청
→
국립생물자원관
→
환경청
신청서작성
접수
검토의뢰
허가여부 결정·통보
※ 우편제출(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 영산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 메일제출(nsm3@korea.kr)
- FAX의 경우, 분실위험이 있으니, 우편 또는 메일(nsm3@korea.kr)로 제출 바랍니다.
붙임 1. 허가 신청서[별지 제9호의 9] 및 각종 서식 1부.
2. 유예기간 종료 후 해당 생물 처분 계획서 및 사육 이행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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