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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등록자명 : 유역계획과
    • 조회수 : 2,447
    • 등록일자 : 2012.09.25
  •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9. 25.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개정(안)」행정예고

     

     

     

    1. 개정이유

    다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① 직접지원사업 전용카드 사용방법 및 절차 명시

    및 제한업종 등 구체적인 사항을 지침에 반영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Ⅴ. 1. 2) 직접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 전용카드 사용

    집행 투명성 제고 및 주민불편 해소 등을 위하여 전용카드 사용

    가구별

    내에서 사용

    카드사용이 어려운 공과금, 등록금 등은 기존 집행방식(사후정산) 유지

    직접지원사업비 등급별 차등배분 세부기준 지침 명시 및 차등지원 확대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Ⅲ. 2. 2) 일반지원사업

    ② 2차 : 관리청별 산정

    배분

    ※ 직접지원사업비 차등배분 세부기준 : 붙임 6

    ③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구매 강화

    구매로 변경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Ⅴ. 1. 1) 일반지원사업

    ⑤ 친환경제품 의무구매

    관한

    활용

    ④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위원회(사무국) 승인권한 강화

    단위사업계획을 2회 이상 변경 시 위원회(사무국) 승인하도록 내용 추가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Ⅵ. 2. 2) 변경승인 및 심의

    ③ 위원회(사무국) 승인사항

    위원회 심의를 받은 사업계획 중 다음 사항은 위원회(사무국)의 승인을 받아

    ⑤ 기타 개정사항

    자산(토지, 건축물 등), 물품 사후관리 강화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Ⅴ. 3. 1) 시설 등의 유지관리

    - 재정자립도가 높은 순으로 4위이상 페널티 점수 -5점 반영(붙임 5-2)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Ⅳ. 1. 2) 사업계획 수립기준

    ① 일반지원사업

    복지증진사업

    저에너지 친환경 건축물 관련 사업 유도

    3. 의견제출

    (062-410-5317, 53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법인, 단체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건의사항

    【의견서 제출방법】

    (유역계획과)

    okid77@korea.kr

    4. 의견처리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http://www.me.go.kr/ysg/)에 게재합니다.

     

     

     

    붙임 :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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