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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외영행평가서 '타 법률과의 관계정보'확인 안내문 공지
    • 등록자명 : 류진이
    • 조회수 : 2,395
    • 등록일자 : 2016.06.01

  • 장외영향평가서 『타 법률과의 관계정보』 확인 안내

    ❍ 최근 장외영향평가서 검토 과정에서 건축법 등 타법에 따라 입지제한이 되는 사례가 있어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하기 전에 「타법에 따라 입지 또는 인·허가가 제한될 수 있는 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 특히 건축물의 용도제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르므로 장외영향평가서 결과와 상관없이 입지허용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소관부서의 담당자에게 확인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더욱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고 본 내용에 대한 문의는  환경물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김재영 연구사(042-605-704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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