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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공고 제2024-37호)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지
    • 등록자명 : 김주영
    • 조회수 : 329
    • 등록일자 : 2024.05.13
  • 영산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4-37호(2024.5.9.)의 관련입니다.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 중 우리청 평가방안(변경)을 공지합니다.


    세부평가기준(PQ) P.20 Ⅲ.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배점표 중 아래사항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방법(당초)

     세부평가방법(변경)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2) 건설엔지니어링(용역) 수행성과

    2

     ㅇ 건설엔지니어링(용역) 수행성과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제50조에 따라 참여업체가 최근 5년 내(공고일 기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또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용역)평가 결과의 평균점수를 활용하여 [참여회사수별 배분표]에 따라 절대평가한다... 이하동일

     ㅇ 건설엔지니어링(용역) 수행성과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제50조에 따라 참여업체가 최근 5년 내(공고일 기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또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용역)평가 결과의 평균점수를 활용하여 [참여회사수별 배분표]에 따라 절대평가한다... 이하동일


    위 변경된 세부평가방법을 참고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홈페이지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영산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4-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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