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알림마당 공지·공고 공고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인사동정 보도·기고문 전체 기고문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사진게시판 소식지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인사동정 보도·기고문 전체 기고문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사진게시판 소식지 공고 게시물 조회 영산강상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개정 고시 등록자명 : 노시민 조회수 : 2,009 등록일자 : 2021.12.29 영산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1-21호 「하수도법」제7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영산강상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12월 29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첨부파일 개정고시문(영산강상류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 개정 고시).hwp (58.5 KB) 바로보기 이전글 2022년도 영산강·섬진강수계 민간단체 수질보전·감시활동 지원사업 공고(연장) 다음글 영산강상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 개정(안)...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