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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8회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시행계획 공고
    • 등록자명 : 박영복
    • 조회수 : 2,855
    • 등록일자 : 2016.03.11

  • 제 8회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있으시기 바랍니다.

    0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서는「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하여 환경측정분석사 검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으로서 2009년부터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0 정부는 환경과 관련한 측정·분석 결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환경분야 시험·검사기관의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로, 개정된「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제6항에 근거하여 환경분야 시험·검사기관에 환경측정분석사 고용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13.7.16 개정공포, 2020.7.17 시행예정

    0 현재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이 파악하고 있는 동 법상 의무고용 대상기관 수효(약 1,000여개소)와 기왕의 자격보유자수(약 130여명)간 괴리가 큰 바, 우리원은 동 규정의 시행시점까지 환경측정분석사에 대한 검정 등 소요 전문인력 확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0 이와 관련하여 금년도에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서 시행하는「제8회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시행계획」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귀 기관의 누리집을 통한 홍보(배너, 팝업창 설치 등) 확산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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