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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 영산강섬진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지형도면 등 변경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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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함경신
- 조회수 : 2,100
- 등록일자 : 20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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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제5항 및 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및 제81조제2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08-3호, 2008.3.3)된 영산강·섬진강유역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에 대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과의 중첩규제를 해소하고자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0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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