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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관리단
- 22년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자율점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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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윤예은
- 조회수 : 3,201
- 등록일자 :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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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보전을 위한 관심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청에서는「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업무처리지침('13.7.17. 환경부)」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대상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위반이 없을 경우 자율 점검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3. 해당사업장은 붙임 점검표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 현황 및 저감시설 운영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여 4.2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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