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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부터 일조권 피해도 환경분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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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총무과
- 조회수 : 3,001
- 등록일자 : 200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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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일조권 피해도 환경분쟁에 포함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의 조정 결과를 모아 10번째 사례집을 만들었다.
2001년은 환경분쟁 조정제도의 발전에 뜻깊은 한해였다. '91년7월 위원회가 설립된 지
10년 만에 분쟁조정 사건이 100건대로 진입하여 154건을 접수하고 121건을 조정하였다.
2000년의 70건 접수, 60건 처리에 비해 배로 늘어난 수치다.□ 접수사건이 이렇게 증가한 이유는 환경분쟁이 많이 발생한 까닭도 있지만, 언론보도를 통해서
환경분쟁 조정제도가 널리 알려진 것이 주된 요인이다.2001년의 조정사례를 이전과 비교해 보면 환경분쟁의 양상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환경분쟁에서 소음·진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78%에서 85%로, 정신적 피해가
차지하는 비율이 25%에서 30%로 늘었다. 공사장의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증가했기
때문이다.둘째, 수도권의 환경분쟁이 63%에서 54%로 줄어든 반면에 영남 지역은 6%에서 10%로,
호남지역은 9%에서 12%로 증가하는 등 지방의 환경분쟁이 늘어났다.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방의 개발사업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셋째, 분쟁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이 5.2개월에서 3.5개월로 단축되고, 3개월 이내 처리 비율이
22%에서 41%로 늘어났다. 재정회의를 월1회에서 월2회로 확대하고, 6급 직원도 심사관
업무를 수행한 결과이다.넷째, 재정사건의 당사자간 합의율이 29%에서 40%로 늘어났다. 위원회의 일방적인 결정보다
당사자간의 합의를 우선 추진하고, 사업자와 주민들이 서로 조금씩 양보해 주었기 때문이다.다섯째, 청구액 대비 배상액 결정율이 8.1%에서 17.7%로 높아졌다. 건물 등 재산피해에 대한
과다배상 청구사례가 줄고 정신적 피해 배상액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일조권 피해를 환경피해에 추가하는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올해는 접수사건이 2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분쟁의 증가추세에 맞추어
중앙위원회의 고유 관할이던 재정사건의 일부를 지방위원회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함께 심의중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년 하반기부터는 일조권 침해에 대한 배상청구 사건이
크게 늘어나면서, 16개 시·도 지방위원회가 활성화되어 환경분쟁의 처리기간이 3개월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담당부서:분쟁조정위 사무국 ◆담당자:고재윤 사무국장,안승호 사무관 ◆전화:02-504-9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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