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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건축물인증 인증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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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총무과
- 조회수 : 4,328
- 등록일자 : 200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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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건설교통부 건축과
과 장
사무관이 용 락
이 진 철2110-8172
jcwood@moct.go.kr환경부 환경경제과
과 장
사무관이 필 재
이 인 기2110-6677/8
lik4321@me.go.kr제목 : 친환경건축물인증 인증기관 지정
□ 건설교통부와 환경부는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등 5개 기관이 친환경건축물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해옴에 따라 '02.1.15. 인증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및 (주)한국능률협회인증원을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였다.
□ 앞으로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들은 건축물의 소유자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자원 및 환경부하, 생태환경, 실내환경의 4개 분야에 걸쳐 친환경성을 평가한 후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유효기관 5년의 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
※ 별첨 :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추진경위
참고자료 1
친환경건축물인증제 추진경위
□ 시범인증 사업 실시
ㅇ 건설교통부 : 주거환경 우수주택 시범인증사업 실시(2000.4. ∼ 2000.12.)
- 시범인증기관 :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 서울·수도권 지역 8개 아파트ㅇ 환경부 : 그린빌딩 시범인증사업 실시('99.10.∼'00.12.)
- 시범인증기관 : (주)능률협회인증원
- 17개 공동주택(주상복합 1개포함) 건축물에 대한 시범인증 실시□ 유사 인증제도 통합 방침 결정 ('00.5.29.)
□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시행지침 확정('01.12.8.)
ㅇ 건교부·환경부 관계관 및 학계, 업계등 전문가 합동작업□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인증기관 모집('01.12.13.∼12.27.)
ㅇ 신청기관
-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주)한국능률협회인증원
- 시스템기술인증원
- (재)한국품질재단 한국품질인증센터□ 인증기관 지정
ㅇ 제 1차운영위원회심의를 거쳐 인증기관을 지정('02.1.15.)
-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주)한국능률협회인증원참고자료 2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시행지침 요약
1. 인증 대상건축물
○ 시행초기에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주상복합, 업무용건물 등 일반건축물과 리모델링 건축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
○ 기존 건축물을 대상으로 인증 심사하되, 건축주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설계단계에서 심사하여 예비인증 수여
2. 운영체계(건교부·환경부 공동)□ 운영 체계
인 증 운 영 기 관
(건교부·환경부)
· 인증제도 운영총괄
· 인증기관 지정 및 관리
· 인증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
│
│
│
│⑦
인
증
보
고
인증운영위원회
·인증제도 운영 제반사항 심의
·인증기관 지정·취소 심의
건축주
②인증신청
―――――→
인증기관
①인증신청서 작성
⑦인증홍보
⑥인 증
←―――――인증심사단(1차)
③서류·현장 심사
④평가결과 작성
―――→
인증심의위원회(2차)
⑤평가결과 심의 등급(최우수, 우수)결정
3. 인증신청 및 인증절차
□ 인증신청 및 방법
○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은 언제라도 신청 가능하고 예비 인증의 경우에는 설계시에 예비인증 신청구 분
설계단계
사용승인
유지관리
인 증
인증신청
인증연장신청
↓
↓
인증심사
인증심사
↓
↓
인증수여
1차인증연장
↓
예비인증부터 신청하는 경우
2차인증연장신청
예비인증신청
인증전환신청
↓
↓
인증심사
인증심사
↓
↓
예비인증수여
인증수여
비 고
○ 예비인증서 발급
- 분양광고에 활용
○ 인증유효기간
- 사용승인까지○ 인증서 및 인증현판 발급
- 건축물에 부착
○ 인증유효기간
- 5년○1차인증연장은 인증
내용유지를 심사하여 결정○2차는 신규인증신청과 동일
□ 신청자
○ 건축주(건물소유자) 또는 건축주의 동의를 받은 시공자4. 인증심사
□ 인증심사 절차
건축물 소유주
인증신청
――――→인 증 기 관
·인증 신청서
·건축물환경성 자체평가서작성 및 근거자료 제출
인 증
←―――――심사단
·서류심사
·현장실사
심의요청
――――→심의위원회
·심사단 심사결과를 최종심의
↓ 인증결과 보고
운 영 기 관
○ 인증 신청시 인증기관은 인증심사단을 구성하여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실시
○ 인증기관은 외부전문가로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증 심사단의 심사결과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고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결정□ 인증심사단 구성 및 기능
○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자원 및 환경부하(관리), 생태 환경, 실내 환경의 해당분야 전문가 각 1인을 포함한 4인 이상으로 구성-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통하여 평가 및 인증등급 판정
□ 인증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 타 인증기관 소속 전문가 또는 인증운영위원회 소속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당분야 전문가 각 1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4인 이상으로 구성
- 심사단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위원 만장일치로 인증 결정5. 인증 심사내용
□ 심사분야 및 항목
○ 4개분야(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자원 및 환경부하(관리), 생태 환경, 실내 환경) 44개 항목에 대하여 심사□ 심사방법
○ 심사기준에 의하여 인증기관에서 항목별로 평가 및 점수부여
- 인증 신청시 자체평가서 작성을 원칙으로 함.□ 인증기준
○ 인증등급은 우수, 최우수 2등급으로 구분하여 인증
- 등급별 인증기준등 급
평가점수
비 고
최우수
85점 이상
100점 만점(추가 20점)
우 수
65점 이상
6. 시행시기
○ 인증기관 지정 등 동제도 운영은 '01.12.8일부터 시행하고 친환경건축물 인증은 2002.1.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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