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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 알림
    • 등록자명 : 정종범
    • 조회수 : 2,118
    • 등록일자 : 2010.07.16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시행(’10.7.9)

    환경부 소속기관 직제개정 주요내용

    ○ 환경변화 및 업무성격상 청 내 기능조정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

    ○ 수질·수량예측·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방제업무 등을 전담하는 수생태관리과를 신설하고, 지역협력과를 유역계획과에 통합하고, 상수원관리과의 수질오염사고 관련 업무를 수생태관리과로 이관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업무조정 내역

     

     

    부서별 업무조정내역

    업 무 명

    사유

    환경관리과

    신 설 업 무

    정산 및 집행관리

    업무 신설

    대기환경규제지역의 대기질 개선 실천계획 추진실적 평가

     

     

     

    관리, 환경친화적 청정사업지원

     

     

     

    환경보전의 홍보 및 교육

    명예환경감시원 운영

    승인

    환경기초시설 지도ㆍ

    점검부서로 일원화

    산업단지 등 폐수 재이용계획 승인 및 사후관리

    하ㆍ폐수시설 국고보조금 교부ㆍ정산 및 집행관리

    수생태관리과

    유역계획과

    하천복원국고보조, 1사1하천

    민간수질감시활동 지원

     

     

     

    상수원관리과

    수질감시 등

    강화

    수질총량관리과

    질관리 및 녹조방지대책

     

     

     

    신 설 업 무

    업무 신설

    수질예측결과 전파 및 대책수립

    첨부한 시행규칙 78Page 부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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