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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영전구 광주공장 수은누출 사고 관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조치명령, 위반행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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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유역계획과
- 조회수 : 2,536
- 등록일자 : 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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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전구 광주공장 수은누출 사고 관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조치명령, 위반행위 고발
□ 유해화학물질 표시 미이행 등 위반행위 5건 적발 및 조치명령
□ 사업자의 조치명령 이행을 위하여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주광역시 등 유관기관 지원하에 지하실 잔류수은 및 지상 오염토양 등 수거(11.17~11.20)
❍ 지하실 잔류수은 약 30L(400㎏), 지상 오염토양 85.6㎥ 긴급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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