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인사동정 보도·기고문 전체 기고문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사진게시판 소식지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인사동정 보도·기고문 전체 기고문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사진게시판 소식지 전체 게시물 조회 「야생생물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등록자명 : 박현수 조회수 : 569 등록일자 : 2024.01.12 영산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4-1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국세징수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반송)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hwpx (52 KB) 바로보기 이전글 「제10기 온라인 환경 홍보단」 모집 공고 다음글 '24년 환경기초조사사업 신규 추진과제 안내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