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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산강·섬진강수계 토지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개정(안) 행정예고
    • 등록자명 : 양미애
    • 조회수 : 2,026
    • 등록일자 : 2012.04.27
  •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공고 제2012-  호


     「영산강․섬진강수계 토지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미리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4.    .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


    「영산강․섬진강수계 토지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그간 토지매수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 토지매수 지침 개정 가이드라인 마련

       -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기존 업무처리지침을 개선․보완하고 타 수계와의 통일성 확보

     ○ 감정평가물건 확대 등의 혜택을 부여한 인접토지 단체매도제를 도입하여 수변생태벨트의 연결성 강화

       - 일정 면적 이상의 인접토지를 단체 매도시 우선 매수, 감정평가시 평가 물건 확대 등의 혜택을 부여


    2. 주요 개정내용

     ○ 인접토지 단체매도제 도입(안 제2조, 제8조의2)

       - 2필지(2인), 2만㎡ 이상의 인접토지를 일괄적으로 집단 매도신청시 우선 매수 및 감정평가시 평가 물건 확대 등의 혜택을 부여

       - 기존 매도 신청자를 고려, 토지매수 사업비의 일정금액(약 50%)내에서 추진

       - 단체 매도제의 취지를 감안하여, 감정평가 후 일부필지를 매도철회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단체매도를 신청한 모든 필지에 대하여 철회한 것으로 봄

     ○ 우선매수지역에 대한 토지매수 상한선 삭제(안 제8조제3항)

       - 우선매수지역 매수율 제고를 위하여 우선매수지역에 대한 현행 토지매수 상한선(예산의 70% 범위 내) 삭제

     ○ 효율적인 생태복원을 위한 지자체․ 주민의견 수렴 절차 마련(안 제27조)

       - 효율적인 생태복원 및 사후관리 추진을 위하여 관련 지자체․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생태복원계획 수립시 반영

     ○ 생태복원자문단 구성․운영(안 제28조)

       - 학계, 공무원, 지역주민, 전문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생태복원자문단 구성·운영


    3. 의견제출

     ○ 제출기간 : ~ 2012. 5. 19.(토)

     ○ 접수장소 :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상수원관리과)

       * 우편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 FAX : 062-410-5349

     ○ 제출의견

       -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

       * 의견제출 서식 참조

     ○ 추진절차

       - 행정예고 → 제출의견 반영여부 결정 →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상정 → 심의․의결 → 시행 → 의견제출자에게 반영여부 및 이유 등 통지

     ○ 기타사항

       - 담당자 : 과장 류연주, 담당 양미애, 062-410-5341


    붙 임 : 1. 신구대비표 1부.

              2.「영산강․섬진강수계 토지매수 및 관리 업무처리 지침」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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